일본 임대의 ‘주거용’과 ‘사업용’의 절대적 차이: 무단 창업의 리스크

본 기사는 현지 일본인이 작성했습니다.

일본에서 창업을 지망하는 외국인이나 프리랜서가 초기 비용을 줄이기 위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주소로 회사를 설립하자”, “집을 사무실로 사용하자”라고 생각하는 케이스는 매우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부동산 계약에 있어 물건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겸용하는 것은 극히 중대한 규칙 위반이 됩니다.

본 기사에서는 ‘주거용(Residential)’과 ‘사업용(Business/Office)’의 법적인 차이와 용도 위반이 초래하는 치명적인 리스크를 해설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거용’ 계약인 채로 무단으로 법인 등기나 사업 활동을 할 경우, 즉각적인 강제 퇴거(계약 해제)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출입국재류관리국(입관)에서의 ‘경영관리 비자’ 심사에서 확실하게 불허가됩니다. 창업 거점은 반드시 ‘사업용’ 또는 ‘SOHO 가능’ 물건을 확보해 주십시오.

1. 용도 위반이 초래하는 ‘2가지 치명적인 리스크’

주거용 임대 물건에서 집주인이나 관리 회사 몰래 비즈니스를 하면 이하의 2가지 심각한 사태를 야기합니다.

리스크 1: 발각 시의 ‘강제 퇴거’와 위약금 청구

일본의 임대 계약서에는 반드시 “본 물건을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용도 제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편함에 회사명을 붙이거나,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방에 드나들게 하거나, 인터넷상에 자택 주소를 ‘본점 소재지’로 공개하는 등의 행위는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발각될 경우 즉각적인 계약 해제(퇴거 권고)와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위약금 및 추가 원상 회복 비용을 청구당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리스크 2: ‘경영관리 비자’ 심사에서의 일발 불허가

외국인 창업가에게 가장 큰 리스크가 이것입니다. 일본에서 ‘경영관리 비자’를 취득·갱신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독립된 사업소(오피스)가 확보되어 있을 것”이 절대 조건이 됩니다. 입관에 제출하는 임대차 계약서가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의 실체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비자 신청은 기계적으로 불허가됩니다.

2. ‘주거용’과 ‘사업용’의 결정적인 3가지 차이

양자의 계약에는 법률이나 세무 관점에서 명확한 선긋기가 존재합니다.

비교 항목주거용(Residential)사업용(Business / Office)
법인 등기(회사 주소)불가가능
집세에 대한 소비세(10%)비과세(부과되지 않음)과세됨(+10%의 지출)
초기 비용의 시세집세의 4~6개월 치집세의 6~10개월 치(보증금이 고액)
원상 회복 룰통상적인 마모는 집주인 부담전액 입주자 부담(스켈레톤 복구 등)

가장 큰 차이는 ‘소비세(Tax)’ 유무

일본의 세법상 사람이 살기 위한 ‘주거용 집세’에는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비과세). 그러나 오피스나 점포 등 ‘사업용 집세’에는 10%의 소비세가 가산됩니다. 주거용 물건에서 무단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집주인 측에서 보면 ‘소비세 신고 누락(탈세 방조)’이라는 세무상의 거대한 리스크를 떠안게 되는 것이므로 절대로 허가되지 않습니다.

3. 창업가용: ‘SOHO 가능’ 물건의 정체와 활용법

“사업용(오피스)을 빌릴 초기 비용은 없지만 자택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는 창업가의 니즈를 수용하는 것이 ‘SOHO(Small Office / Home Office) 가능’ 물건입니다. 그러나 SOHO의 정의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SOHO 물건의 법적 위치

SOHO 물건은 계약상으로는 어디까지나 ‘주거용(소비세 제로)’이지만, ‘거주 범위 내에서 행하는 조용한 데스크 워크(IT, 디자인 등)’에 한하여 허가되는 물건입니다. 불특정 다수의 고객이 출입하는 비즈니스(점포나 살롱 등)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인 등기 가능 여부는 ‘물건에 따라 다름’

‘SOHO 가능’이라 하더라도 법인 등기(회사 주소로 등록하는 것)나 문패에 회사명을 내는 것을 허가하는 물건과 금지하는 물건으로 나뉩니다. 경영관리 비자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경우는 중개업자에게 “SOHO가 가능하며, 또한 ‘법인 등기 가능(또는 사업소 이용 승낙서를 받을 수 있는)’ 물건으로 좁혀 달라”고 명확하게 지정해야 합니다.

4. 실무적 Q&A(예외적 대응)

Q. 회사원으로서 자택에서 리모트 워크(재택근무)를 하는 것도 위반입니까?

A.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된 회사원이 업무의 일부를 자택의 컴퓨터로 하는 것(텔레워크·재택근무)은 ‘거주자의 일상생활 범위 내’로 간주되므로 주거용 계약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법인 등기나 사업주로서의 간판을 내걸지 않는 한 용도 위반으로 문제 삼지 않습니다.

Q. 지금 살고 있는 ‘주거용’ 방을 중간에 ‘사업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A. 극히 곤란합니다. 앞서 언급한 ‘소비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집주인은 세무 처리의 변경을 꺼립니다. 또한 건물 자체가 멘션 관리 규약으로 ‘오로지 주거로만 사용한다’고 정해져 있는 경우 집주인의 독단으로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업용’ 또는 ‘SOHO·등기 가능’ 물건으로 이사해야 합니다.

Q. 경영관리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 버추얼 오피스(Virtual Office)에 등기해도 됩니까?

A. 경영관리 비자 취득에 있어 실체가 없는 버추얼 오피스(주소 대여)에서의 등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독립된 물리적 공간(책상, 의자, PC, 전화기 등이 갖춰진 전용 공간)”이 확보되어 있을 것이 입관의 심사 기준이므로, 반드시 실체가 있는 사업용 물건 또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렌탈 오피스(Rental Office)를 계약해 주십시오.